‘만 8세→12세’ 아동수당 지원 확대법 복지위 통과…2월 소급 지급 가능성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이후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상향해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 [권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