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지방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을 제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 [노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