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 ‘10만원 보상’ 결정…2조3000억원 규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상 신청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 [김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