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아하그룹 의장 징역 13년·회장 징역 10년 선고
창원지방법원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하그룹 의장 A씨와 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형량을 무겁게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NFT, 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8명으로부터 46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신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