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5%로 인하…신약 등재기간 100일로 단축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재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은 현재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 외래 진료의 경우 30~60%를 부담하는데,...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