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소비자 민원 월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이 담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마련해 일정 기간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주소와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이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