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상권 활력 기대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 내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 개정의 첫 성과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했으나 이를 15개 이상 점포로 낮췄다. 또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없애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 [최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