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져 서울고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을 결...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