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에어벤트 입찰서 외국계 2사 담합…공정위, 354억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5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한 공기를 탑승자 조작에 따라 풍량과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다. 장착 위치에 따라 △조종석(cockpit)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거치대 △뒷좌석 측 등으로 구분되며, 위치별...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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