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 시행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아가던 관행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본격 반영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공적 연금에 사회적 정의와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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