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불 지른 60대…14일 1심 선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 [노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