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 조달청, 최소녹색기준 개편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현재 176개 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해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조달청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올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 [이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