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임금체불 적발…고용노동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집단해고 이후 복직 미이행과 임금체불 등이 이어진 사업장에서 대규모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6일 집단해고 장기화로 노사갈등이 지속된 A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 다수를 집단 해고했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판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결과 노동기준 분야에... [강종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