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어학병 지원 문턱 낮아진다…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병무청이 어학병 등 모집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청년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취득 후 최대 5년까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자는 각 군 모집병 원서 접수 시 기존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lsq... [조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