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카페, 안전성평가 의무화
앞으로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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