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살릴 지역의사 선발 절차 구체화 착수
정부가 의과대학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구체화 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해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해당 법은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 이번에 입...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