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인력증원 조례 지연…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행정공백 우려
오는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를 앞두고 읍·면·동 돌봄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면서 행정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는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입법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민 복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강종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