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건보료 상한 인상…초고소득 직장인 월 918만원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의 900만8340원에서 17만5140원 오른 수준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