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항소 기각…“韓 법원서 다뤄야”
미국 법원에서 넥슨코리아(넥슨) 항소를 기각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소송을 기각하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판결 주체로서 미국 법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나온 판단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대해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당사의 게임과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