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지역 한 음식점에서 특정 재단 송년회에 참석한 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인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은 같은 지부 시지회 사무국장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 [한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