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직 상실…대법, 신영대 캠프 前 사무장 유죄 확정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유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