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일방 변경’ 관행 제동…공정위, 은행·저축銀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금융사는 상품이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구체적 사유를 소비자에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다. 시정 요청을 받은 금융위가 은행 등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면, 약관...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