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건축물' 산불·산사태 위험성 미리 살핀다
산림 인접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재난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대형화되면서 건축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 시·군·구 행정기관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으면 허가 전 지방산림청에 내용을 통보해... [이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