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복지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과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김해시가 복지공무원들에게 악성민원을 가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를 척결한다. 시는 이를 실현하고자 지난 30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악원민원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악성 민원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복지 민원 업무과정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장시간 통화하거나 폭언을 할 경...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