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메일 요구…공정위, 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전 협의와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온도제어 장치 ‘프로버 칠러’의 제조·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 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 [심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