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못 넘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청소년 보호 공백 우려”
전자담배 액상 등 합성니코틴을 과세·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청소년 보호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성... [유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