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도원아파트 민원 풀었다… 창녕군·국민권익위 현장조정으로 해결 물꼬
창녕군이 30년 가까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도원아파트 문제 해결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창녕군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부위원장)와 함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장기간 표류해 온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문제에 대해 합의·조정안을 도출했다. 문제가 된 도원아파트는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 [최일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