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에 대통령 배우자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는 약 반 년 만의 종결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종결했다”며 “청탁... [김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