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접수…최대 300만원 지급
오명규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의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오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