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국회 법제실은 오는 7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빌딩 4층 중강당에서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김해영(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 의원과 공동으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 및 효과적인 원전사고 방제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양터널이 완공된 지 19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폐쇄에 들어간 원년을 맞아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함께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김영춘 의원은 “백양터널 운영사업자는 이미 투자금 회수를 넘어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폐지는커녕 인하조차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에 뚫린 구멍이 되고 있다”며 백양터널 통행료 과다징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사업자의 무제한 이윤 추구로부터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지킬 보호막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법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해영 의원은 “원전사고 방재대책이 사고와 무관한 중앙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원전사고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민이 원전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