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코웨이가 일부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9일 피해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만의 판결이다.
코웨이는 지난 2016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강모씨 등 소비자들은 “코웨이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1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보해 자세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