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정부가 오늘(20일)부터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먼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볼 때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하고, 예배 전후 신도들이 모여 대화하거나 함께 하는 식사도 금지된다.
실내 운동 시설에서는 사람들 간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한다. 예컨대 줌바댄스와 같은 운동은 수강생 인원 제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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