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까지 물어야 하나요”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에 ‘불만’

“이런 것까지 물어야 하나요”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에 ‘불만’

“반려동물 종류까지?”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에 ‘불만’

기사승인 2020-11-06 06:10:16
▲통계청 홈페이지 캡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지난달부터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한 일부 시민이 설문 문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자세히 묻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는 설문 문항이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 설문 문항이 너무 자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방 개수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물을 끓여 먹는지 사서 먹는지까지 물었다. 너무 불쾌해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설문을 시작했으나 끝이 없었다”라며 “사별 여부, 사망한 자녀 유무 등에 관해 묻는 질문도 있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설문을 급히 마무리 짓기 위해 오답을 적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설문 항목에는 최종 학력과 건강 상태, 직장명, 부서 지위, 반려동물 종류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웃이 조사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동네 사람한테 사적인 부분까지 다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진=강신욱 통계청장이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가구를 방문해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통계청 제공.

5년마다 이뤄지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와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의 20%가 표본으로 선정됐다. 지난 1일부터는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선정된 표본 가구는 설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있다. 통계법 41조에 따르면 응답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가는 논란이 된 설문 문항들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환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질문 항목은) 실제로 우리 사회를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응답자가 불편을 느낀다는 이유로 질문 내용을 조사 항목에서 빼거나 중지하면 항목 변화 추이를 알 수 없는 등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가 반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원이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간접적으로 묻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설문 문항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질문이며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설문의 기본 항목은 UN(국제연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라며 “시대에 따라 (설문 문항이) 정책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행정 기관의 의견을 받는다. 이후 질문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차례 자문과 시험 조사를 거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사별 여부도 유엔 권고안에 있다는 설명이다.

응답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 유도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사망 자녀 수나 혼인상태 등 민감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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