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의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 혹은 공판준비절차는 법원이 공판기일에서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공판기일 전에 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조 의장의 사건과 최 회장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다.
검찰은 앞서 조 의장과 최 회장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건을 바로 병합하기는 어렵고 조 의장의 재판을 진행해 본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두 사건의 병합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최 회장의 네 번째 재판에서 "통상 병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조대식) 피고인 사건을 2회 진행해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 까 싶다"며 "두 사건의 겹치는 증인에 대해서는 병합해서 심리하고 다시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구속 만기가 2개월 정도 남은 만큼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심급마다 2회에 한해 2개월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2월 구속된 최 회장의 최대 구속기간은 오는 8월 말께 아니면 9월 초까지다.
법조계 등은 두 사건의 병합 시기가 이르면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조 의장 입장에선 충분한 재판 절차를 받지 못하게 돼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도 조 의장과 최 회장 사건 병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 때 "이런 사건을 일괄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회사 사람들은 구조상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등은 조 의장 입장에선 사건이 병합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방어권 등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두 사건을 병합하면 최 회장의 선고가 8월이면 7월 말까지 변론이 종결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조 의장으로서는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면 병합을 하지 않은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띠라 재계와 법조계 일각은 재판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사건의 겹치는 증인에 대해서는 병합해서 심리하고 다시 분리해 재판을 진행 등의 재판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의 5번째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오는 24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대신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조 의장과 최 회장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에 병합심리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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