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가 나온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검사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106차례 진행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9월 가석방된 뒤 2022년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뇌물을 주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이 불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 결과는 이 회장 개인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