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었는데 카드 한도↓…금감원 “조정 사유 알 수 있어요”
#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 서비스 계약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했다. 하지만 광고업체가 폐업했고 A씨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신용카드사는 “할부항변권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안내했다. #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하였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는 모범규준에 따라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며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카드사로부터 객관적 사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