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 보장 아냐” 금감원 소비자에 유의 당부
# 김모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듣고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다. 5년 넘게 유지하던 중 목돈이 필요해진 김씨. 보험사에 문의하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민원인의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돼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