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이주비 제공 못한다
앞으로 건설사가 조합에 이사비나 이주비 등 건축과 관계없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또 수주를 위한 홍보 관련 규제 및 처벌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 등 시공사 선정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는 설계·공사·인테리어·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는 물론, 재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