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생활방사선 결함 제품 정보 추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가 개정돼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시에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생용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공정위·한국소비자원) 등의 정보가 추가로 담겼다.앞으로 원자위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