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개발 ‘CJ공장부지 건축협정인가 취소’ 소송 취하
건축협정 인가 취소로 중단된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조만간 재개된다. 시행사가 강서구와의 소송을 취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인창개발은 지난달 말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박대우 구청장 대행체제인 강서구는 인창개발과 인허가에 관해 재협상 중이다. 인창개발 측은 “강서구가 소 취하를 먼저 요구한 걸로 안다”라며 “인⋅허가 기관이 무엇을 원하든 수용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 2587㎡ 옛 CJ공장부지엔 스타필드 등...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