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낙찰피해자 구제방안, 아직은 ‘논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지만 이미 집이 넘어간 이들을 함께 구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낙찰피해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27일) 발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핵심은 ‘공공매입임대’와 ‘임차인우선매수권’이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기 원하면 임차인우선매수권 부여와 함께 저리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집이 낙찰되기 전인 세입자들이다. 낙찰피해자로선...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