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연동형비례제 도입한 선거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