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전 밀린 하도급 대금 194억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43곳에 대금 194억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설 이후 지급이 예정...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