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와 이를 방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자격을 취속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마저도 박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영록 의원은 “현행법은 문제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면서 재발 가능성을 안겨준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