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용 살충제로 많이 사용되는 ‘디페노트린’ 함유 96개 제품의 사용 시 실내에서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당부사항은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실외에서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및 ‘테메포스’ 등 4개 성분(56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식물의 수분(受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를 매개하는 꿀벌 등과 같이 유해하지 않은 곤충의 주변에서 사용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을 함유한 12개 제품은 판매 중지하고 시중 유통된 7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회수 조치 배경에는 해당 성분이 든 제품이 발암성 평가에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얻지 못한 데 있다.
이 성분은 미국 환경청(EPA)이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는 기피제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기 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기기피제 사용보다 외출할 때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의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