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는 장마와 폭염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선도 민감 상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 상품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초밥/회덮밥/활어생선회/김밥의 경우 조리 후 7시간이던 기존 판매기한을 5시간 이내로 2시간 축소하고 판매기한이 지난 상품은 전량 폐기하며, 양념육, 어패류, 즉석 두부, 족발 등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연어초밥, 양념게장, 반찬꼬막 등 하절기 위험 7개 품목은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판매를 중단했다. 소량 판매로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컷팅 과일(수박, 파인애플, 메론)은 가공 후 즉시 전용 포장팩에 담아 위생적으로 판매한다.
더불어, 즉석 조리식품에는 ‘30분 룰(Rule)’를 적용한다. 원재료는 점포 입고 후 30분 안에 냉장/냉동고에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만 꺼내 조리한다. 또한, 사용한 조리 도구는 30분 이내 세척해 보관하도록 했다.
품질관리 전담인원을 확대 운영한다. 롯데마트는 자체적으로 매장 진열 상품의 안전과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품질관리 전담인원(QSV/Quality Supervisor)을 각 점포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포별 QSV를 지역별로 총괄, 감독하는 수석 품질관리 감독관인 ‘CQSV(Chief Quality Supervisor)’를 기존보다 30% 가량 확대 운영해 식품 위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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