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철 기자] 언론사 현직 기자를 상대로 한 강압수사 논란(본지보도 11월 24일자)에 휩싸인 제주지방경찰청이 거짓 해명으로 또 한번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6시경 본지에 반론보도를 요청하면서 현직 기자 A씨를 상대로 "어떤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출석·조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경찰의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 언론사 소속 기자 A씨는 지난 11월 14일 오전 9시경 거짓말탐지기 수사차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가 오전 10시 30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광역수사대 수사관 B씨, C씨에게 조사실로 강제 연행돼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후 '광역수사대에 잠깐 들렀다가 가라'는 과학수사계 형사의 말을 듣고 광역수사대를 찾았다. 이후 두 명의 수사관이 출근길을 막고 강제로 조사실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일체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받고 가라고 해서 거부의사를 10여 차례나 밝혔지만 무시당했다. 조사관 B씨는 '빨리 끝내줄 테니까 오늘 조사받고 가라'며 일방적 조사를 강요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A씨가 조사 도중 변호인과 통화를 하며 도움을 요청, 경찰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후 조사관 B씨는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경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며 또다시 일방적으로 조사일정을 강요했다.
그럼에도 제주지방경찰청은 형사과장 명의로 본지에 서면으로 어떤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출석과 조사가 없었다는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