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 앞에서 “검찰은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절반도 안 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국민은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들이 무기징역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국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귀를 의심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황정화 변호사는 “옥시는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법원은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했다”며 “검찰이 옥시 측 외국인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도 언급됐다. 황 변호사는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필요한 독성 물질을 옥시에 제공했다”며 “검찰은 SK케미칼 역시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유해성이 인정된 것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뿐”이라며 “SK케미칼이 제공한 독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를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연대 최승운 대표는 재판부가 옥시 측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 대표는 “피해자들이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쓴 이유는 제품 라벨에 붙어 있는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를 믿었기 때문”이라며 “기업과 소비자 간 사기는 충분히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수백명의 아이가 죽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 7년은 말이 안 된다”며 “검사는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신 전 옥시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사실 중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노병용(66·현 롯데물산 대표이사)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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