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보험대리점 4곳 줄징계

금감원, 이달 보험대리점 4곳 줄징계

기사승인 2017-03-16 05:00:0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이달 들어 보험대리점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줄징계를 받고 있다. 3월 한달간 총 4곳의 보험대리점이 기관·설계사 과태료 부과 및 임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타인의 명의로 영업, 대필, 수수료 부당 지급 등이 징계사유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대리점 글로벌에셋코리아에 근무했던 설계사 A씨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모집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19일~7월 31일까지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를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7명이 한 것으로 처리한 뒤 수수료 1570만원을 챙겼다.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모집인 명의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보험업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피비플랜 보험대리점도 과태료 1000만원 및 임원 2명에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를 받았다. 피비플랜은 지난 2013년 8월 8일~12월 17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필해 22건(초회보험료 423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발각됐다.  보험업법에는 계약자 외 다른 사람이 대필할 수 없도록 돼있다. 

지난 2일에는 보험대리점 유에이인스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유에이인스에 과태료 1260만원 부과하고 임원 1인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설계사 1명게도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유에이인스는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3년 1월 3일~12월 20일 기간 동안  외부인 18명으로부터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소개받았다. B씨는 이 대가로 외부인 18인에게 총 1060만원의 수수료를 줬다. 이를 통해 모집한 보험계약은 총 46건(초회보험료 200백만원)이다. 

관련법에서는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 체결하지 않은 타인에게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이유로 명문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역시 2일 과태료(870만원) 및 임원 1인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1월 29일~2014년 3월 11일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2인에게 영업을 맡겼다. 이 두사람은 해당 기간동안 총 20건(초회보험료 380만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명문에스에프에이는 이들에게 모집 대가로 총 10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