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홈쇼핑서 국산차 판매 가능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홈쇼핑서 국산차 판매 가능

기사승인 2017-03-22 18:14:16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내년 3월 22일부터 TV 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하는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려면 등록을 취소해야 했다. 보험 모집 질서 훼손 등을 우려해서다.

TV홈쇼핑은 그동안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자동차보험 등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었다. 

금융위는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사업자는 CJ·현대·롯데·GS·NS홈쇼핑 등이다. 이들 업체는 총 8100여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연간 보험 모집 수수료를 4600억원 가까이 내는 대형 보험대리점이다. 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한 전화 모집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